박원순 시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권은 물론 일부 언론에서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논란과 관련해 '병역비리'나 '병역면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정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시장측은 아들 박주신씨가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는데도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병역면제'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역비리'라는 주장 역시 검찰과 법원, 병무청에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명난 만큼 '비리'라는 표현은 온당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1인 시위자에 대해 '병역비리' 용어 사용을 제한하는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병역비리'나 '병역비리 의혹'이라는 용어 역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