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에서 열린 광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을) 의원은 광주지검 해남지청이 염전 노예 가해자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을 추궁했다.
임 의원은 검찰이 염전 노예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해 일시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면서 불기소했는 데 이는 ‘지적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미흡하게 진행했다’거나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은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피해자가 언제부터 염전에서 일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나 지적 장애로 인해 명확한 진술이 어려웠다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주변 인사 진술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광주지검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할 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극적인 수사를 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장애인 단체가 항고한 상태기 때문에 광주고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