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업자 이모(4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월 26일까지 포천시의 한 주유소 인근에 주차한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시가 610만원 상당의 가짜 경유 4천341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2012년 5월부터 가짜경유 227만6천883ℓ(총 판매액 37억원)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입건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씨는 당시 주유소 내 지하저장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보관하면서 판매했다.
이씨는 이 수법이 수사기관의 현장 단속에 바로 적발되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주유소에서는 정상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설현장 등에서 현장 주문이 들어오면 이동주유차량에 미리 적재한 가짜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씨는 주유소에서 100m 떨어진 공터에 타인 명의의 이동주유차량을 주차해 놓고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사석유제품 판매는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 간의 경계를 허물어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세금포탈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