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탄핵안…야 "탄핵 마땅" vs 여 "盧는 더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정종섭, 신중치 못했지만 선거법위반까지?
-언제, 누구 상대로 발언했는지 고려해야
-盧대통령은 기자 앞에서 반복 발언했다
-탄핵안? 가능성 제로인 정치 공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선관위 결정은 언어도단, 주의는 뭐하러?
-선거 중립 훼손되면 민주주의 설수 없어
-盧대통령, 발언이 행동으로 이어졌나?
-사안 엄중해 탄핵안으로 강력한 경고전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외쳤고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에 잠재성장률 3% 중반 복귀로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정종섭 장관의 발언인데요. 갑론을박 진행 중인 와중에 어제 중앙선관위가 결론 내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아니다.' 새누리당은 마땅한 결론이라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은 정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아예 탄핵소추안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느 쪽이신가요? 이 발언 괜찮은가요? 아니면 탄핵소추감인가요? 양측의 의견 들으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먼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나와 계십니까?

◆ 박민식>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님도 나와계시죠?

◆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김현정> 먼저 정청래 의원님, '장관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선관위 결론 어떻게 보셨어요?

◆ 정청래>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발언과 새누리당의 '총선 필승' 이런 건배사를 했던 두 분에 대해서 선거하고는 무관하다라고 판결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종대왕께서 창시한 한글 문법에 맞지 않는 비문장이고 언어도단이다.

◇ 김현정> 언어도단이다?

◆ 정청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선관위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말아야지, 왜 정종섭 장관에게 강력한 주의를 촉구한다라는 말은 뭐하러 붙입니까?

◇ 김현정> '주의는 촉구하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게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정청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 박민식> 우리 정청래 의원님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많이 하셨을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사소한 거, 경미한 것은 선관위에서 다 경고를 보냅니다. 주의촉구를 많이 합니다.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결론을 안 내려요.

그리고 이 사안은 우선적으로 행자부 장관으로서 정종섭 장관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 저는 그걸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선관위라는 조직이 우리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누구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야당에서도 추천한 선관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야당도 들어 있다?

◆ 박민식> 야당에서 추천한 선관위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그냥 새누리당 연찬회에 가서 총선 필승 했으면 새누리당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건 아니죠

◇ 김현정> 정 의원님, 신중하지 못한 건 맞지만 이게 선거법 위반까지는 아니라고 한 발언 어떻게 보세요?

◆ 정청래> 선관위가 야당이 추천한 사람도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상 3분의 2 이상이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고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영향 등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박민식 의원께서 지역구 얘기를 하셨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총선 필승' 하는 것과 구청장이 무슨 행사할 때 '총선 필승'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총선 필승’ 이 구호를 누가 외쳤는가가 중요한 거죠.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선거 사범을 단속하는, 경찰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낯으로 무슨 명분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벌하고 하겠습니까? 선거 주무 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 약 400조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새누리당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무거운 선거 운동 관여라고 볼 수 있고요.

◇ 김현정> 박민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초등학생이 한 발언하고 장관, 그것도 행자부 장관이 한 발언하고는 무게감이 확 다른다. 그걸 어떻게 같이 보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사진=자료사진)
◆ 박민식> 그건 맞는 말이죠.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그것은 인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관위에서 결정할 때는, 이것이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이 여부이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우선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게 나와야죠. 보십시오. 제가 그 당시에 바로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 박민식>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서도 바로 건배사하는 옆자리에 앉아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 현장을 잘 목격했는데요. 당시에는 우선 새누리당 의원들만 있는 연찬회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 150명 앉아 있는데 장관이 오면 사실 좀 당황할 겁니다, 아마.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건배사 하라" 즉흥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도 별로 없었죠. 그리고 그 대상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만. 일반 국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기도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옛날에 탄핵 사건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시기도 노무현 대통령 때는 4월 총선 바로 직전 2월 말에 그런 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중립성이 엄정히 요구되는 시기인데, 지금은 8개월이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기나 장소나 또 대상이나 그리고 내용. 내용도 그냥 '총선 필승'. 잘못한, 부적절한 부분은 맞지만 그 한마디예요.

◇ 김현정>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죠. 그러니까 박민식 의원님, 국회의원들만 모인 자리. 유권자가 모인 발언이 아니다. 일단 이 주장을 하셨는데요. 정청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정청래> 3.15 부정선거 때 행자부의 전신이었던 내무부 장관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에서 중립 의무가 사라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설 수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말 할 때, "내가 그 자리 옆에 있었다, 앞에 있었다, 뒤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선거 책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이 몰고 온 후폭풍. 결과책임까지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결과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이다. 술렁술렁거리고 갑론을박하는 이 자체가 문제다?

◆ 정청래> 그렇습니다. 결국은 150명 새누리당 의원들 앞에서 얘기한 것은 국민 전체에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은 결국은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들까지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된 것까지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8개월 남았다. 그리고 새누리당이라고 하지 않지 않았냐, 주어가 없다? 이거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죠.

◇ 김현정> 즉흥적인 건배사. 그러니까 이게 준비해서 한 말도 아니고 의도성도 없었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청래> 저는 의도성은 당장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1년 전에도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서 결국 사과를 했었는데.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야당이 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발목잡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끊겠습니다. 박민식 의원님, 여기서 잠깐 짚고 가죠. 그러니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닐지라도 결국은 보도가 되면 다 유권자한테 하는 얘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민식>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집에서 단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디 보도가 된다? 이런 것까지 상정하는 게 아닙니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우리가 능히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앙 언론사 정식 기자회견장에서 반복적으로, 그것도 선거 바로 한 달 앞두고 계속 "열린우리당을 도와야 된다. 열린우리당을 도와야 된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고 싶다" 본인의 그런 의사가 반복적이고 아주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표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부적절한 처신은 맞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의사였느냐. 아닌 건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을 보낼 일이냐, 아니면 사과를 받고 그냥 끝날 일이냐라는 판단은 저는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하실 것 같아요.

◇ 김현정>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야기로 살짝 넘어왔는데요. 정청래 의원님. '그렇게 따지자면 노 전 대통령 때가 훨씬 심한 거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세요?

◆ 정청래> 지금 박민식 의원께서 '단둘이 가족과의 대화가 밖으로 새어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새누리당 연찬회는 150명의 헌법기관 국회의원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것이 사적인 자리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비공개는 새누리당 의원들끼리는 비공개였으나 결국은 다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였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합법적인 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으로서 여당에게 도움 줄 것을 주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 김현정> 기자들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잘해서 열린우리당 표줄 일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다 하고 싶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거죠?

◆ 정청래> 그렇습니다. 불법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님?

◆ 박민식> 아니.. (웃음) 어떤 사람이 '나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는 법적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선거의 중립 의무를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바로 선거에 임박해서 특정 정당을 도와야 된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거든요. 그것도 모든 기자들 다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셨으니까 그때 탄핵소추도 되고 또 선관위에서 고발까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정청래 의원님, 듣고 계시는데 불편하신가봐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정청래> 합법적인 측면에서 도와주고 싶다라고 말한 것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행사'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탄핵을 했거든요. 물론 한나라당이 탄핵을 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하고 싶다'라고 말한 행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선거운동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행위 책임'에 따른 '결과 책임'까지 묻고서 한나라당이 탄핵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한나라당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정종섭 장관에게 왜 적용을 안 하느냐는 거죠.

◇ 김현정> 박민식 의원님. 정청래 의원 말씀은 '그때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금 장관들 발언이 심각한 탄핵소추감이다' 이 말씀이에요,

◆ 박민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형법 강의실인 것 같은데요. 어떤 행위를 판단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말을 했냐? 이게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특정한 연찬회 장소에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건배사를 요청받았고, 그리고 특정한 대상들이 한정되어 있었고, 시기도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하면 상당히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실은 꼭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어제도 국정감사하면서 야당 의원하고 점심, 저녁 다 같이 먹었는데. 사실은 야당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분들도 '이게 정말 선거법 위반이냐?' 오히려 이건 국회의 해임안 건의,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해임안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 김현정> 야당 의원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신다고요?

◆ 박민식>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탄핵소추로 갔냐. 누가 보더라도 굳이 하려고 하면 정종섭 장관을 해임안 요구를 하는 게 맞아요. 여태까지 관례를 보면요.

◇ 김현정> 그러면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박민식> 그러니까 저도 고개가 갸우뚱 되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탄핵소추라는 것은 우리 헌법상에 아주 엄중한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률과 헌법에 역행하는 정도가 중차대할 때 하는 헌법상 제도고, 이게 실제로 탄핵소추가 된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짧게 정리해 주세요.

◆ 박민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한 것은요. 탄핵소추한다고 해도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데 발의조차도 안 됩니다. 통과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없는데 왜 야당에서 굳이 해임안 대신에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공세라는 거죠.


◇ 김현정> 정치공세를 노린 거다?

◆ 박민식> 그렇죠. 왜냐하면 당내에 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임안 같은 걸 제출해 봐야 국민들이 봐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저는 생각이...

◇ 김현정> 정청래 의원님, 이거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탄핵소추안을 낸 건 뻔한 정치공세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청래>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누리당이 탄핵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부터 부끄럽다, 죄송하다.’라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하는 게 논리적 종합성에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당 의원들 운운하면서 탄핵이 부적절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의원이 누군지 실명을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토론의 예의가 아닙니다.

◆ 박민식> 아니, 그러면 우리 정청래 의원한테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 정청래> 제가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박근혜 대통령 욕하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 김현정> 아,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는 박 대통령 욕도 나온다?

◆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토론회장에서 끌어들이면 토론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박 의원님, 뭐라고 하셨어요?

◆ 박민식> 저걸 하나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핵소추를 발의를 하면 탄핵소추의 통과 가능성을 본인들이 생각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정 의원님 말씀 이어가십시오.

◆ 정청래> 제 얘기는 박민식 의원님은 가급적이면 안 끼어드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요. 해임안을 내든 탄핵안을 내든 그건 저희 당이 결정할 문제고요. 당 내에서 그런 얘기는 있어요.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 내 시위를 못막았다고 해서 당시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서 결국은 김두관 장관이 해임이 됐어요. 그 사안에 비하면 이것은 더 엄중하기 때문에 같은 해임안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 탄핵안을 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자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 김현정> 평행선을 계속 달리니까요. 30초씩 마무리 발언하실 기회 드리고 정리를 하죠. 우선 정청래 의원님. 마저 하시겠어요? 30초?

◆ 정청래>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입니다. 여당도 그리고 보수 언론도 시민단체도 (정종섭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본인도 부적절했다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응당한 처벌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 법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박민식 의원님, 30초 드립니다.

◆ 박민식> 부적절한 처신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헌법상에 가장 중요한 제도인 탄핵제도를 이렇게 남용하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제스처,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선관위의 결정은 당연히 마땅한 처사, 마땅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 애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뜻을 기다립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님, 두 분 다 고맙습니다.

◆ 박민식> 고맙습니다.

◆ 정청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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