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사람이 한 발언의 내용과 시기, 장소와 대상 등 행위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선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종섭 장관에 대해서는 선거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최 부총리의 경우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으면서 소속 정당 국회의원을 상대로한 특강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 수준이 3%대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일정이나 여러가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안핬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경우도 당정협의 차원에서 정당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사전 계획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하여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종섭 장관이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중립의무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촉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