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무용지물 경찰 '콜백'… 제2, 제3의 참사 부른다

내용 접수되지 않은 신고전화 10건 중 8건 회신하지 않아

(일러스트=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의 112신고 도중 끊긴 전화에 회신하는 '콜백(Call back) 시스템' 대상 10건 중 8건은 콜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청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올 들어 8월 말까지 112상황실에 걸려온 신고 전화 1360만 2176건 가운데 콜백 대상 신고는 227만 2312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경찰이 콜백을 시도한 경우는 37만 7764건으로 전체 콜백 대상의 16% 불과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서도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88만 4788건의 콜백 대상 중 경찰이 다시 전화를 걸어 통화에 성공한 사례는 29만 992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경찰의 콜백 시스템은 112상황실로 걸려온 신고 전화 가운데 경찰이 통화 중이어서 신고자가 스스로 끊었거나, 경찰관과 통화가 됐지만 신고 내용이 접수되지 않은 채 끊긴 전화에 다시 전화를 거는 제도로 '오원춘 사건' 이후 도입됐다.

특히 최근 경찰은 살인 위협을 알리는 신고를 접수받고도 신고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바람에 출동이 늦어져 살인 사건을 막지 못해 '경찰이 시민 신고조차 제대로 접수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아 왔다.

지난 12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주택가에서 예비 며느리 이모(34)씨가 예비 시어머니 박모(64)씨로부터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박씨의 아들이 "어머니가 칼을 들고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며 112에 2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10분 전 접수된 다른 가정폭력 사건으로 오인해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이 의원은 "지금도 범죄 피해자가 콜백을 받지 못한 채 경찰의 도움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콜백 시스템을 개선해 치안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에리사 의원 역시 "문자로 콜백을 한다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며 "지방서마다 콜백 성공률도 크게 차이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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