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새누리당, 경기 광주시)이 15일 광주지법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동일 사건에 대한 상이한 판단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질의서에서 지난 8월 11일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하루 뒤인 12일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는 등 하루 차이로 상반된 판결을 내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광주지법에서 같은 법률, 동일 조항 위반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하루 만에 뒤바뀐다면 국민이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동일 법률 동일 조항이라도 사건마다 특성이 있어 다른 판결도 가능하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해석상의 다른 여지가 없어 일관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 2004년과 2007년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모두를 유죄 판결했고 지난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도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헌재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변론이 있었고 또 한 차례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노 의원은 법관이 재판 중 위헌 소지의 법률 조항이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강행한 이유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