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연내 3개 이상 인가도 가능?

금융위원장 "'연내에 한두개' 기존 발표 구애받지 않겠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올해 금융당국 인가를 받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수가 3개 이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애초 금융당국 방침은 '연내에 한두 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은행법이 개정된 이후 추가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의 핵심은 현행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대폭 늘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량 ICT 업체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촉진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이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초기 단계에 보다 많은 사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데 따른 반응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우리 금융 정책이 보수적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인터넷은행 선정을 굳이 한두 개로 정해 놓을 필요가 있냐?"고 물었다.

이운룡 의원은 "경쟁 촉진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문을 여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운룡 의원 지적에 "동감한다"고 호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도 "인터넷은행이 서너 개는 들어와야 기존 은행 독과점 체제가 깨지면서 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기에 한두 개를 우선 선정하고 추후 추가 선정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먼저 진출한 인터넷은행의 독과점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이상직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이상직 의원은 전임 이명박 정권이 종편사업자를 4개나 승인한 것을 예로 들며 "인터넷은행도 한꺼번에 서너 개를 선정하라"고 주문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앞으로 인가 신청 상황과 심사 상황을 봐 가면서 기존 발표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가지를 유연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내에 3개 이상의 인터넷은행 사업자가 선정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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