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청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이 경찰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공제회가 소유한 부동산 30필지 1만 5972㎡를 경찰이 무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를 민사법정이자율 5%로 환산하면 그동안 경찰은 약 24억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공제회는 경찰청으로부터 부동산을 임대해 신체검사사업소로 사용하면서 사용료 명목으로 해마다 20억원씩 지불하고 있다.
경찰공제회 측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경찰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예전에는 경찰공제회 측이 내부 정관에 따라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며 "예산을 확보하거나 공제회 측과 토지를 교환해 재산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