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감사 결과 교장 A씨는 2015학년도 1학기 교사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응시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교사 B씨는 2014학년도 1학기 임용시험 당시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C씨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앞서 대전지검의 대성학원 채용비리 수사에서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학교법인 측에 요청하는 한편,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한편 대성학원 채용비리 사태로 4명이 구속되는 등 지금까지 25명이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대전·세종지역 현직교사는 18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