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 속도전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일반해고·임금피크제 법안 발의 대상 제외돼 큰 논란은 없을듯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손을 잡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노동개혁과 관련한 입법작업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국민 기대가 큰 만큼 환경노동위 야당 위원들이 반대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발의할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법안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개념 정의, 파견법은 파견규제 합리화와 파견·도급 기준 명확화, 기간제법은 기간제 사용규제 완화,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동개혁의 핵심 안건인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는 법안이 아닌 행정규칙 변경을 통해 실시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함에 따라 법안 발의 대상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도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를 제외한 관련법에 대해서는 큰 반대의견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경우 일부 여야간 이견이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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