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문건유출 사건'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박관천 징역 10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조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한 실정법 위반의 책임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관천 경정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와함께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 당사자이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에 추징금 9340만 131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지만 언론사 유출은 경찰 소행인 점과 일부 문건 유출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올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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