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평경찰서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 혐의로 최모(30) 의경을 체포해, 현재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쯤 천안에 있는 최 일경 지인의 집 근처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그를 붙잡았다.
최 일경은 지난 7월 31일 정기외박을 나간 후 복귀 시한인 지난달 3일 오후 6시까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다.
최 일경의 탈영은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 2005년 10월 입대 후 이듬해 4월 탈영했다가 9년 만인 지난 3월 검거돼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고 복무 중이었다.
전과 11범인 최 일경은 사회에 있을 당시 저지른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