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징계해고는 불명예, 일반해고 도입"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일반해고, 쉬운 해고 아니다"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관련 논의 초안을 들고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핵심쟁점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사진=윤성호 기자)
'일반해고 도입'에 합의한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이 "일반해고는 쉬운 해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실을 보면 성과를 못내거나 부진한 사람은 이런 저런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고 있다"며 "개인에게는 (징계해고가) 불명예고 이런 경우 징계해고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서 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성과를 가지고 기업마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성과가 부진한 부분은 바로 퇴출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숙련 등 여러 과정을 거친다"며 "이번 합의는 징계해고 아니면 정리해고 밖에 없는 상황에서 통상해고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뒤 "통상해고도 상당정도 실태조사 등을 벌인 뒤 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해고를 '합의'가 아닌 '협의'만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합의라는 것은 얼핏 들으면 좋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금도 진전할 수 없다"며 "충분히 얘기(협의)하면 취지를 서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보다 협의의 대화가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문구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충분 협의라는 것을 넣은 것도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노사정 잠정합의 부분은 한국노총이 내부논의해서 동의해야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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