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막바지 극적 타결(2보)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관련 논의 초안을 들고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노사정위원회가 일년 여만에 막판 협상 타결을 이끌어 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쟁점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일반해고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사항으로 도입하는 경우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라는 핑계로 해고가 빈발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취업규칙 변경 완화 문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논란이 있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확대 등은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