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2010년 이래 44건…영관장교 유출 사례 최다

“기밀 유입 업체도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해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최근 5년여간 현역 군인에 의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모두 4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사범은 영관 장교가 가장 많았다.

13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의원이 국군 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래 올해 5월까지 총 44건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0년 7건에서 2011년 5건, 2012년 11건, 2013년 4건, 지난해 11건 등 등락을 거듭했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 6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검거된 군인은 영관장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위관장교와 부사관은 각각 2명씩이었다. 이밖에 군무원 2명, 민간인 25명이 사법처리됐다.


영관급에서 유출이 다수 발생한 배경에는 전역 후 재취업 과정에서 복무기간 취급했던 비밀이 활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가운데 군사기밀을 주고받은 개인은 처벌되지만, 기밀을 제공받은 회사에는 아무 법적 책임이 없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또 유출된 기밀이 북한에 직접 제공되는 경우만 간첩죄로 처벌되고, 방산업체와 제3국을 거쳐 북한에 넘어가는 경우 간첩죄 적용이 안된다다는 점도 지적했다.

손 의원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유입 업체는 처벌받지 않는다. 회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기밀이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게 전달된 경우 간첩죄를 적용시킬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