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지 3년은 지어야 '전용' 가능

농수축위 조례 가결...3년 이내 농지 전용심사 엄격하게 수정

무소속 허창옥의원이 '농지관리조례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앞으로 제주지역 농지를 취득한 경우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취득후 3년 이내 농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용허가를 불허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한림읍)는 지난 11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이 발의한 '농지관리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지금까지 두 차례 심의.상정 보류되는 등 지난 4월 27일 이후 5개월만이다.

당초 조례 개정안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자경 의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했다.

제주지역 농지를 보호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경 의무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3년은 농사를 지어야 농민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제주도는 자경 의무기간 제한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농수축위는 3년 자경 의무기간 대신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농수축위가 마련한 수정된 조례 개정안은 농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도내에 거주하며 1년 이상 스스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와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농지 취득후 3년 이내 농지전용허가를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사실상 최소 3년은 실제 농사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5월 발표한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제주도가 마련한 농지기능강화지침에는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 또는 개발을 위해 농지전용을 신청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 작성 여부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농수축위는 또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제한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현행 규정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농지면적이 '3,300㎡를 초과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제한이 적용되지만 이를 '1,650㎡를 초과하는 경우'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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