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 중징계 통보된 24명 중 12명만이 중징계됐다. 구체적으로 파면 1명,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5명이다.
당초 감사원은 해임 4명, 강등 3명, 정직 17명으로 모두 24명을 중징계하라는 내용의 인사 처분을 부처별로 통보한 상태였다. 전체 인사조치 대상자 50명 중 기관장 주의 등 경징계 통보된 인원은 11명, 형 확정시까지 징계가 보류된 인원은 15명이었다.
하지만 중징계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 대부분이 대상자 징계를 대폭 경감했다.
참사 당시 구조대의 출동을 1시간 9분이나 지연시키는 등 초동대응에서 결정적 과오를 범해 감사원이 강등 처분을 요청한 목포해양경찰서 과장은 정직 1개월에 그쳤다. 신고 내용을 묵살한 목포해양경찰서 직원도 감사원이 요청한 정직 대신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을 각 부처가 대부분 감경조치한 것은,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불의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