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사기 위해서다.
김씨는 "온누리상품권은 10%나 할인된 금액에 살 수 있어 좋다"며 "의외로 가맹점도 많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김씨처럼 온누리상품권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정부가 메르스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29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개인이 현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기존 5%보다 두 배 높은 10% 할인 혜택을 주면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4월과 5월 각각 299억원, 294억원에 그치고, 6월에는 341억원에 불과했던 판매액은 할인행사가 본격 시행된 7월 1,257억원, 8월 817억원 등 3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높은 할인율을 이용한 '상품권 깡'도 덩덜아 늘고 있다는 것. 물품 거래 없이 단순 환전을 통해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실제로 이같은 할인기간내 상품권 부정유통은 지난해에도 상당수 발생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한 해 동안 단속된 33건(과태료 7, 가맹취소 26) 중 31건(과태료 7, 가맹취소 24)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특별할인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 최대 구매 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제한하고, 가맹점 상인의 할인구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 등 지인에 부탁해 상품권을 구입,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가맹점들도 있다.
또 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는 온누리상품권을 판매 또는 매입한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 내용도 '93% 가격에 매입', '80만원어치 75만원에 판매' 등이 대부분. 할인가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깡'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중기청측은 상품권 할인행사의 경기 진작 효과를 강조하면서도, 이른바 '깡'을 통한 불법적인 상품권 유통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환전 내역이 갑자기 급증하는 점포들은 현장 조사를 나가고 있다"며 "이와 함께 올바른 상품권 유통을 위해 점검과 홍보를 동시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한편, 현재 할인행사 기간 동안 상품권 불법 유통행위가 의심되는 가맹점 수십 곳을 적발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