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태도 불량", 제자 성추행 50대 교사 징역형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정도영 부장판사)는 12일 여제자를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A(5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8개월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 신분으로 제자를 성추행한 것 자체가 죄질이 무거운데 법정에서의 태도와 수형 생활도 불량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초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체육수업에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하고, 일부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가 드러난 A씨에 대해 지난 3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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