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김모(42)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경사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송치된 정비업체 대표 배모(37)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항공과에 근무했던 김 경사는 배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201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61건의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은 3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경사가 배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수사결과 김 경사는 1억 원 이상의 뒷돈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이 김 경사에게 검찰이 적용한 것과 달리 처벌이 더 약한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