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김무성 사위 담당 변호사와 판사는 '고교 동문'

양형 논란에 이어 '학연' 드러나…고교동문 연고주의는 법원도 인정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모씨(38)의 마약사건을 맡은 대표 변호사와 1심 판사가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형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와 판사의 학연까지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마약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A씨와 1심을 맡은 하현국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부장판사는 경남의 'ㄷ' 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7년 선후배 사이로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법조계 동문 모임 등에서 인맥을 쌓았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해당 고등학교 출신 법조인들은 7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남의 'ㄷ' 고등학교 정도 규모라면 법조인들이 동문 모임을 통해 어느정도 친분이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재판 단계에서 담당 부장판사의 출신 학교나 근무경력 등을 고려해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이씨 측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부장검사 출신을 변호사로 선임했다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들어가자 대표 변호사를 A씨로 전격 교체했다. 검찰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분리해 변호사를 따로 선임한 것이다.

이는 법조계의 병폐로 여겨지는 '연고주의' 변호사 선임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특히, 고등학교 동문의 경우 졸업 연도와 상관없이 사회 생활에서 친분을 쌓고 연고주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부터 연고주의의 병폐를 막기 위해 형사합의부 사건에서 판사와 고등학교 동문인 변호사가 선임됐을 경우에 사건을 다른 부에 재배당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이는 법원 스스로도 '고등학교 동문'이 연고주의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개선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자체적인 규율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등 다른 법원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CBS는 변호사 A씨에게 사건을 수임한 경위 등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2011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구 클럽이나 강원도 홍천군 리조트 등지에서 코카인,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개전(改悛)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씨 혐의의 양형 범위는 징역 4년에서 최대 징역 9년 6월까지였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범행이 무려 2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데다 투약한 마약 종류도 다양해 비슷한 마약사범의 경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은 예가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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