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사단 사고 수류탄, 지난해 이미 '치명적 결함' 판정"

지난해 육군 기능시험에서 30발 중 6발 '3초 미만 지연 폭발'

11일 대구 모 군부대서 훈련중 수류탄이 터져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권소영 기자)
11일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수류탄에 대한 치명적 결함이 이미 지난해 확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육군 등으로부터 받은 'K413(KG14) 세열 수류탄 자료'에 따르면, 사고 수류탄과 동일한 수류탄이 지난해 육군 탄약사령부 기능시험에서 결함판정을 받았다.


육군 탄약사령부는 지난해 4월17일 탄약 정기시험 중에 30발 중 6발의 수류탄이 국방 규격상 치명결함으로 분류되는 '지연시간 3초 미만'에 폭발한 것을 발견했다. 수류탄이 너무 일찍 터진다는 얘기다.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 16일에는 해병대에서 훈련병 1명이 수류탄 투척훈련 중 폭발사고로 사망했다. 이로부터 다시 2개월 후인 11월13일 국방기술품질원은 조기폭발의 원인에 대해 업체의 제조결함으로 수분흡습방지 방수액이 지연제에 침투됐기 때문이라고 결론냈다.

결함이 발생한 수류탄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약 100만 발이 군에 납품됐으며, 현재 25만 발의 재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해당 수류탄의 치명적 결함이 지난해 밝혀진 만큼 동일 수류탄에 대한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재고량 전수에 대한 점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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