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
- 주말까지 노사정 대타협 기대, 안 되면 與 독자 추진
- 일반해고? 해고 남발 막기 위한 공정 기준 마련 차원
- 청년들은 "삼촌, 아버지, 일자리 좀 나눕시다" 목소리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 노조 없는 곳에만 해당
- 파견직 비정규직 확대하고 고임금 정규직 유연화할 것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
- 일반해고는 불법 부당해고, 정상의 비정상화일 뿐
- 쉬운해고 법안, 여야 합의 대상 절대 될 수 없어
- 해고 지침 여야 합의? 국회 무시이자 국민 향한 막말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 헌법 위에 기업을 놓는 꼴
- 법 어기는 정부 가이드라인, 국회 무시이자 재벌 옹호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
정부 여당이 제시한 노사정 협상 데드라인인 10일인 어제도 노사정 대타협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데드라인에 관계없이 내일부터 노사정 협상을 다시 계속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바라보는 여야 입장,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을 연결합니다. 이완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완영> 네, 이완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정부 여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을 넘겼습니다. 새누리당 어떤 입장인가요?
◆ 이완영> 기한은 넘겼지만 어제 서너 차례 대표자 회의에서 정회도 거듭하는 등 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전해 듣고 있고요. 아마 주말쯤 되면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협상을 했거든요.
◇ 박재홍>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일반 해고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 2개에 대해서도 조정 문안을 작성한 수준까지 갔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기다리겠다, 새누리당도 그렇게 입장을 정한 건가요?
◆ 이완영> 그렇습니다. 결국 어제 우리가 정부의 행정지침으로 하려는 공정해고와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죠.
◇ 박재홍>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행정지침으로 하면 너무 노동계 반발이 크니까 어떤 핸드북 수준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완영>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실은 두 문제는 경영계는 계속 지침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야 된다는 요구, 그리고 학계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이걸 입법화하기 전에, 행정지침으로 사업장에 정부가 지도하는 차원에서 한번 운영해 보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이 정도라면 지금 노동계도 그간의 많은 이해와 설득으로 우리 근로자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 이완영> 우리 새누리당 특위에서는 아마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늦어도 대타협이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좀 주는 그런 대타협을 확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주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독자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이완영> 그렇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론 발의를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타협이 (가능한 이유가) 80~90%는 이미 2년간 노사정이 논의 사항이 합의된 사항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통상임금,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계속 논의하다가 노사정이 합의사안이 나온다면 우리 국회 입법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수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사정의 합의 정신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 법안을 독자적으로 만든다면 핵심 쟁점은 어떻게 담는가. 이게 문제일 텐데. 일반해고 문제부터 짚어보죠. 그러면 이번에 추진할 법안에도 일반해고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 이완영> 이번에 입법은 아니고요. 이게 일반해고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고요. 야당에서는 쉬운 해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징계해고 외에 우리가 업무부적응자라든지 저성과자에 대해서 그간의 기업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해 왔다, 그래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많이 다퉈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누적되고 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고를 하라는 게 이번의 내용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하지만 의원님은 계속 일반해고 허용 기준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해고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공정해고라고 하시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이번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해고도 방지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 이완영>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 노사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부당해고를 다투는. 이런 지침을 통해서 이런 걸 줄여줘야 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유연성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가 파견 근로자라든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조금 유연성 있게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임금, 경직성 정규직에 대해서 조금 완화하는 입법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유연성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고한다, 이렇게 노동계는 이해를 하고 있고. 공정해고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공정한 것이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노동계가 반발하는 거 아닌가요?
◆ 이완영>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근로자들이 싸우는 거를 굳이 정부가 지침화한다면 뭔가 제도화되지 않느냐, 해고에 대해서. 이런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해고해야 한다. 그리고 해고 회피 노력을 반드시 하고 해고를 하라는 걸 담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쉬운 해고라고 표현하는 거는 매우 부당하고요. 정말 우리 근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그 부분은 더 노동계와 또 노사정이 어떻게 논의하는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노조가 직원의 동의 없이 주요 사규를 고칠 수 있게 하는 부분. 이른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조건 완화, 이 부분도 법안에 담는 겁니까?
◆ 이완영> 그것도 물론 경영계는 법으로 입법해 달라는 요구지만 이 역시도 지금 정부의 행정 지침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모든 근로 조건을 불이익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대신 동의를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 개정에. 그게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인데. 이번에 정부의 지침으로 하려는 게 모든 게 아닙니다. 모든 근로 조건이 아니고 이번에 정년 60세에 따른 임금피크제 그리고 임금체계 개선. 이 부분에 한해서 우리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논의해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회사가 제시하는 안으로 가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정부의 지침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동형 임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완영>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했듯이 방금 근로자 대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취업규칙보다 효력이 하나 위에 있는 게 노조와의 단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은 유노조 사업장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심지어 노조 사업장의 경우는 임금피크제 관련 협상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파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의 협의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노조 없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칙이니까 노조 없는 사업장들은 노조가 없어서 더 권리 지키기도 힘든데 더 규제를 푸시면 그분들은 더 일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 이완영>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 한국노총, 노조 사업장에는 하나도 이해관계가 없다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노조가 없는 사업장도 근로자 노사협의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근로자 과반수 조직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 건 보장되지 않지만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는 건 현행법에 보장돼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결국 임금피크제나 이런 것들은 기업들의 인건비만 줄여주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 이완영> 저는 절대 그건 정말 꼬투리잡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임금피크제 하면 임금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 이완영>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대기아차 노조 위원장이 못하겠다, 이번에 임금피크를 하면 기업만 배불린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는 돈을 반드시 청년 채용하도록 합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우리 100만명 넘는 청년, 우리 아들딸 취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받을 임금이 회사에만 들어간다면서 반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재홍> 하지만 결국 아버지 월급 뺏어서 아들 월급 준다, 이런 노동계의 지적은 맞는 거 아닌가요?
◆ 이완영> 아닙니다. 이걸 저는 야당이 순수하게 세대간 갈등을 부추긴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삼촌, 아버지 일자리 좀 나눠서 합시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른들이 우리 자식들 보고 그렇게 세대갈등으로 부추기냐는 거죠. 정말 야당의 책임 있는 야당답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 간사로 있는 이완영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야당 입장 들어보죠. 국회환경노동위원으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은수미>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노사정 대타협안 결국 나오지 않았는데. 협상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은수미>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를 하는 이런 일은 사실은 유례가 없죠. 노사정 위원회는 노사정이 합의를 하는 거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며칠까지 해” 이렇게 명령을 하는. 이것은 노사정 위원회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거나 노사정 합의과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고요. 당연히 가이드라인에 합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경우도 ‘노사정과는 전혀 합의한 바 없는 데드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김대환 위원장의 이런 입장에 동의하시는 거군요.
◆ 은수미> 당연한 거죠. 어떻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아라, 그걸 합의해라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오바마 대통령이 보니까 “ 미국의 시민이여, 노조에 가입하라”라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던데요. 정말 양국의 대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습니다.
◇ 박재홍> 조금 전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을 만났습니다마는, 이완영 의원 말은 주말까지는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새누리당은 독자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은수미> 이미 새누리당은 통상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자기 입법이 있어요. 그 외에 뭘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입법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를 해온 바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법 논의를 새로이 하신다면 절차에 따라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를 하고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책상에 들어가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이완영 의원은 이런 말도 했어요. 11월까지는 독자입법을 추진해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끌어내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야당 입장은 뭔가요?
◆ 은수미> 제가 원내대표께 그 말씀은 분명히 여쭤 봤어요. “지금 새누리당이 원래 내고 있는 입법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 그 다음에 혹은 새누리당이 추진하겠다는 입법, 예를 들어서 ‘쉬운 해고를 하겠다’ 이런 입법과 관련해서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하시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라는 것은 사실은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절차를 밟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노위에서 법안소위에서 원래 논의를 해야 하고요. 그 논의에 입각해서 환노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가이드라인처럼 우리 원내대표를 압박해서 “너희들 이거 안 해 주면 안 돼. 혹은 너희들 이거 안 해 주면 무슨 불이익을 줄거야”라는 식으로 야당을 협박하겠다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러한 것은 일찌감치 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을 잡으시는 게 바람직하다, 가이드라인처럼 야당도 압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게 매우 불쾌합니다.
◇ 박재홍> 쉬운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같은 경우에, 여당은 행정지침으로 정해서 입법안을 마련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은수미> 쉬운 해고라는 건 현행 입법상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물론 쉬운 해고의 소송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행상 불법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 그다지 많은 소송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여당이나 정부가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당, 불법이다라고 입법이 돼 있기 때문에 쉬운 해고를 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아예 합법이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해고를 시키겠다, 그런 입장인데요.
◇ 박재홍> 새누리당은 쉬운 해고가 아니라 공정해고라고.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 은수미>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공정해고라고 말을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현행상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만약에 입법으로, 합법으로 바꿔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당연히 해고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걸 심지어 공정해고라고까지 말을 하는, 이러한 야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공정하다 함은 현행법상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해고시키는 것과 어쩔 수 없어서 기업이 거의 도산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정리해고 외에는 없는 것. 즉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정도가 공정해고인 겁니다. 그 외의 해고는 부당해고, 불법해고, 쉬운 해고, 이렇게 불리는 게 맞고요. 바로 이렇게 불법의 영역을 합법으로 만들겠다는, 즉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겠다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야망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절대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은수미> 불가능하죠.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환노위의 최소한 입법자로서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권까지 파괴하는 법을 환노위가 합의를 한다? 그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국민에 대한 막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안에 담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은수미> 그것도 불가능하죠. 취업규칙은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정해요. 그럴까봐 그 중에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임금을 올리니 마니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타 근로조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간이라든가 지시명령 사안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만 노사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은수미> 그런데 그 조차도 마음대로, 사용자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상품이 아닙니다. 자동차나 껌이나, 이렇게 마음대로 썼다 버렸다. 상품으로 재고하고 했다가, 경기 좋으면 내놓는. 이런 상품이 아니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완화 조건’은 임금피크제랑 연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새누리당 입장은 임금피크제를 해서 젊은 층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이걸 세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론하신다면요?
◆ 은수미> 제가 오늘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밝힐 건데요. 임금피크제로 청년 13만 일자리를 만든다고 20억 광고를 들여가지고, 국민혈세를 들여서 광고를 했어요.
◇ 박재홍> 신문광고하고 있죠, 그렇죠?
◆ 은수미> 20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한테 제출한 정부의 용역보고서. 그러니까 13만개가 늘어난다는 근거 자료가 허구임을 오늘 명백하게 국정감사에서 따질 거고요. 국민 앞에서 고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13만명이 아니라 8000명 늘어납니다.
◇ 박재홍> 1만명도 안 됩니까?
◆ 은수미> 1만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쳐서 4년간 해봤자 8000명이 늘어나고요. 심지어 5년째가 되면 더 줄어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은수미> 임금피크제가 절감한 돈을 모두 다 청년 고용으로 쓴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저도 경악을 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서.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완화조건. 이 두 사안이 노동계의 반발이 큰 만큼 행정지침보다 구속력이 없는 핸드북 형태로 추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의하십니까?
◆ 은수미> 지난번에 국회법 논란을 국민들도 보셨을 텐데요.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이드라인이나 그 이하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위해서 법 자체를 무시하는, 즉 헌법 위에 기업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재벌의 논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 박재홍> 따라서 두 법안을 만드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 은수미>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지 재벌공화국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사실은 재벌 그러니까, 경총이나 전경련 쪽에서 이미 그런 요구를 수 없이 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민주 국가에서 그런 불법한 행위를 국회가 합의할 수 있나.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의 환경노동위원으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정기 국회 태풍으로 떠오른 노동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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