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0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공익재단 총수익 1조 5천억 원 가운데 수익사업이 1조 4천억 원"이라며 "공익재단은 공익 업무를 해야 하는데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수익업무만 하고 삼성서울병원, 유치원 몇 개 세운 것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이 재벌의 변칙 상속 증여에 악용되고 있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한 적도, 세금을 거둔 적도 없다"며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보유한 주식은 재벌가의 주식이 아니고, 보험가입자의 주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용 삼남매도 상속증여세가 100억 원이 안되는데 재산은 수조 원"이라며 "일반 서민들은 100억 원을 내면 200억 원의 재산을 갖게 되는데 이재용의 수조 원 형성 과정에서 국세청이 눈을 감고 있냐"면서 "국민도 납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특정 재벌에 대해 비호해줘야 할 이유도, 생각도 전혀 없다"며 "제도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