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야당의원들은 검찰의 낮은 구형량,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문제 삼으며 당시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장관을 상대로 '유력정치인의 인척이 연루된 마약 사건'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갔다.
해당 인척이 2년 반 동안 코카인 등 마약을 15차례나 상습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이 양형기준인 4년보다 낮춰 3년으로 구형하고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도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를 담은 자료와 공범들에 대한 구형량과 선고 형량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검찰의 항소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무죄, 서민유죄로 법무부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임 의원도 "마약 담당 검사로 일했던 경험에 비춰 15번 투약은 상습범인데 가중을 안하고 제일 낮게 한 조처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검찰의 공소장과 당시 판결문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언급하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임 의원 한 명의 열람에 그쳤다.
'유력정치인의 인척'으로 언급되던 이씨가 오후 늦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뒤부터 야당 의원들의 공격 수위는 높아졌다.
특히 두 차례 투약한 마약사범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는데, 이례적으로 낮게 구형하고 항소까지 하지 않은 것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주무검사가 직접 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에 양형기준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친 정당한 구형이었다고 항변했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해명이 미흡하다며 시연을 요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법제사법위원장)까지 나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정회하자, 법무부는 "PGS 구형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월 7일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이씨(39)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총 15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