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를 착불로 보내세요"…택배로 거래되는 동물들

야생동물, 운송 사각지대…일반 택배로 거래돼 폐사에 무방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일반 택배로 생물을 입양하셔서 폐사했을 경우 죽은 생물의 시체를 착불로 보내주시면 생물의 폐사여부를 확인한 후…같은 종에 한해 1회 100% 환불 또는 교환해 드리며…" (A 야생동물 쇼핑몰 안내 문구)

반려동물에 포함되지 않는 야생동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라인 주문을 거쳐 일반 택배 등으로 발송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배송 도중 폐사할 경우 같은 종의 다른 동물로 대체돼 재발송되는 경우도 있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 인터넷 판매업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야생동물 쇼핑몰이 10개, 인터넷 카페를 비롯한 인터넷 동호회가 13개에 달했다.


또 장하나 의원실 자체 조사결과로는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거래하는 야생동물은 판매나 운송 기준이 있는 반려동물과 달리 운송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는 일반 택배를 통해 배송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동물들이 상해를 입지않도록 해야한다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다.

야생 동물들이 일반 택배로 발송되면서 물품처럼 거래되다 보니, 운송 과정에서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야생동물 인터넷 쇼핑몰은 동물이 운송도중 폐사할 경우 같은 종의 동물을 또다시 일반 택배로 발송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하나 의원은 "야생동물이 무생물과 같이 취급돼 택배로 배달되고 있다"며 "환경부는 야생동물 인터넷 판매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송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또, 반려동물 외 야생동물과 실험동물 등에 대해서도 택배배송을 금지하고, 직접 전달 또는 동물전문운송업체를 통해 운송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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