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최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0.2%는 과일 등의 농산물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강원과 제주지역이 각각 62.3%로 가장 높았고 호남지역이 59.0%로 뒤를 이었다.
남성 응답자는 51.1%, 60세 이상은 57.4%, 농임어업 종사자 62.8%, 학생 55.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김영란법이 농축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인가에 대해 응답자의 47.4%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비공감' 응답자는 45.5%로 소폭 낮았다.
특히, 응답자의 45.2%는 농축산물의 경우 금전 등과 같이 재산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과도한 적용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부정부패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8%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긍정평가는 서울지역, 남성, 40대, 고학력, 고소득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평가는 31.3%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