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신세계 차명주식 1천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계속 거부해 국정 감사가 정회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10일 국세청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이 국감 답변 중이라 자료를 못주겠다고 한다"며 "자료를 주지 않으면 질의를 할 수 가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국세청장이 자료 제출에 대해 판단을 못하고 계속 내용을 검토하시겠다 하는데 국세청장의 검토와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납득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여당 의원인 나성린 의원도 나서 "자료를 줄 수 있는게 없는지 판단하자"고 정회를 요구했다.
이에 정희수 위원장은 잠시 정회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신세계 차명주식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는 정경 유착이며 재벌비호, '세경유착'"이라며 "국세청이 재벌과 완전히 유착돼 있는데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06년 법인세 통합 조사 당시, 신세계 차명주식을 1차로 발견했을 당시에도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적게 매겨 감사원에 적발된 적이 있다"며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어 요청하는 것"이라며 "(자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정조사법에 의거해 의원 1/3가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내가 서명을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에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해 진행 중이다.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10월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실태 보고서를 보면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발견해 증여세를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세청은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주당 5,000원)으로 주식을 평가해 증여세 33억 4,400여만원을 적게 징수했고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추가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