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LGU+ 미군만 지원금 특혜"…LGU+ "사실 무근" 반박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사진=윤성호 기자)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단말기 지원금 혜택을 제공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입수한 LG유플러스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을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불법적인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해왔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LG전자 볼트의 경우 9개월 약정의 보조금으로 23만 7000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이용자들은 9개월 이용 시 공시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어서 지원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지만, 미군에게만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해 공시지원금 외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주한미군에게만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국민에 대한 차별이며 기만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즉각 일반 사용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일반 이용자들과 동일하게 24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공시된 지원금을 주한미군 이용자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9개월 또는 12개월 약정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주한민국 주둔기간이 일반적으로 9/12/24개월인데 주한미군교역처가 단말 할부기간을 주둔기간과 일치시킬 것을 요청해와 9/12/24개월로 운영하고 있다"며 "약정기간과 단말기 할부기간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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