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방위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군은 잡초제거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500㎖ 4만병 물량의 제초제를 DMZ에 살포했다. 금액으로는 1억 4,845억여원 상당이다.
손 의원은 이 제초제에 2급 발암물질인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돼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이 물질을 2A등급,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제초제 살포는 전방 장병에 의해 실시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보호마스크, 방제복 등 농약 살포용 보호장구가 군수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급하지 않았다.
손 의원은 "부모는 귀한 자식을 군에 보냈는데, 군은 아무 대책없이 발암 농약을 흡수시켰다. 이래서 어느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느냐"며 "보호장구를 당장 군수품으로 지정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