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때늦은 고백 "1조원 재정경감 효과는 없다"

대대적인 홍보 하더니 이제 와서 '아니다'

광주광역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소송과 관련해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 2심승소이후 주장했던 1조원대 재정경감효과는 과장됐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10일 '제2순환도로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는 지난해 초까지 2심승소에 대해 1조원대의 재정경감효과가 있다고 했으나, 승소효과가 과다 홍보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당초 1조원대의 절감액이 발생한 근거로 1구간 법인이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시킴으로써 맥쿼리측에서 2013년~2028년까지 추가로 지불해야할 이자액 3,479억원과 시에서 1구간을 직접 매입해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할 경우 2013~2028년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재정지원금 5,249억원 등을 합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그러나 "추가이자 예상액 3,479억원은 1구간 순환도로 법인이 차입금을 당초 협약상 이자율보다 고율의 이자율로 변경해 산출된 금액으로, 재정지원보조금 증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1구간 직접운영때 절감된다는 5,249억원도 시에서 맥쿼리측에 지급해야할 해지시 지급금(2013년 기준 2,222억원)을 빼야 한다"고 고백했다.


이와함께 "대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시에서 매입해 통행료를 곧바로 인하할수 있다고 하는 것도 협약중도해지와 도로인수 등 소송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실현가능한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 이날 해명대로라면 제 2순환도로 1구간 소송으로 광주시가 얻는 재정경감효과는 3천억원대에 불과하다.

광주시와 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은 강운태 전 시장 시절 시작됐으며 광주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14년 초까지 자본구조 원상회복 소송에서 승소하면 1조원대의 재정경감효과가 있다며 광주시내에 현수막까지 걸어 대대적인 홍보를 벌인바 있다.

광주시의 이같은 해명은 앞으로 진행될 소송과 협상의 출구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강 전 시장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부풀렸다는 비난을 면키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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