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영업구역확대·몸집불리기 규제

"저축은행·상호금융 역할 '지역'과 '서민' 중심으로 명확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와 몸집 불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저축은행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 중심으로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영업구역을 확대할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 인가를 불허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지역주의'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도 허가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확대 등 공격적 영업 전략에 치중하면서 지역 내 서민금융 역할 강화에는 소극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합병 인가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 후 합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총자산 1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현행 7%에서 8%로 상향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 건전성에 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철저한 건전성 관리 없이는 지속적인 서민금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다른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수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비슷한 성격의 규제가 적용된다.

상호금융권은 본래 소임인 조합원 금융 지원보다 담보 대출 위조의 보수적 영업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수협의 경우 신규대출의 1/3까지, 농협은 대출잔액의 1/2 미만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반면 지역 금융 실적이 우수하고 중금리·신용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민간서민금융회사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서민층 부담 완화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중금리 대출 실적 우수 저축은행에는 실버바 판매 등 부대업무를 우선 승인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 한도가 현행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라가는 등 영업 관련 일부 규제는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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