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세청, 신세계 차명주식 1천억 자료요청 거부"

지난 2006년 신세계 차명주식 발견 때도 세금 적게 부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은 신세계 차명주식 1천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10일 국세청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신세계 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1천억이 발견돼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사 진행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세경유착', 국세청이 재벌과 완전히 유착"

박 위원장은 "이는 정경 유착이며 재벌비호, '세경유착'"이라며 "국세청이 재벌과 완전히 유착돼 있는데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06년 법인세 통합 조사 당시, 신세계 차명주식을 1차로 발견했을 당시에도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적게 매겨 감사원에 적발된 적이 있다"며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어 요청하는 것"이라며 "(자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정조사법에 의거해 의원 1/3가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내가 서명을 받겠다"고 말했다.


정희수 위원장은 "조사 중인 건에 대해 관행이 있을테고 허용범위 내 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고 국세청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그 관행을 이유로 커튼 치고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더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에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해 진행 중이다.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10월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실태 보고서를 보면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발견해 증여세를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세청은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주당 5,000원)으로 주식을 평가해 증여세 33억 4,400여만원을 적게 징수했고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추가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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