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사건 파기환송…탈세·횡령 등 유죄

배임 관련 법 적용 잘못…특경법 아닌 형법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이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임은 맞지만,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조세포탈 251억원·횡령 115억원 부분은 원심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오전 열린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년 동안 심리를 이어온 대법원이 항소심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 부분이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해서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일본 부동산 매입관 관련해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경법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CJ재팬이 ㈜팬재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할 당시 주채무자인 ㈜팬재팬이 상당한 정도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대출금채무 전액을 ㈜팬재팬 이득액으로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팬재팬이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팬재팬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 가치와 대출조건, 매입한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에 비춰 볼 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그렇다고 해서 형법상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나머지 혐의인 조세포탈 251억원과 횡령 115억원에 대해서는 1·2심의 판단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판결로 이 회장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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