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원심파기, 재판부 판단 존중"

CJ그룹 이재현 회장 (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CJ그룹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과로 서울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됐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CJ그룹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감염 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만성신부전증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한 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계속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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