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경상 기술료 제도로 징수된 납부액이 전체 납부액의 0.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행 기술료 제도는 국가R&D사업 종료 후 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경상기술료제도를 도입한 2011년부터 작년까지 기술료를 납부한 기업 8,356곳 중 경상기술료를 이용한 기업은 단 43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납부액도 총 납부액 6,480억 원 중 0.25%에 불과한 1,644억 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업부가 복잡한 매출액 산정이나 사후 추적관리에 드는 행정력 소모를 피하고, 정액기술료 징수의 편리성 때문에 경상기술료 제도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입장에서도 매출액 규모 판정에 대한 논란과 납부 방식의 편의성, 일시불 납부 시 최대 40% 감면 혜택 등으로 현행 기술료제도 하에서는 정액기술료를 선호하고 경상기술료제도를 외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R&D 과제 성공률이 95.8%에 달하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상당수의 R&D 성과물이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책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국가 R&D기술이 절반 가까이 사장되는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상기술료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R&D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등 경상기술료제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