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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 이재현 회장 사건 파기환송(1보)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2015-09-10 10:38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자료사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 회장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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