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전체 조합원 4만8585명 가운데 재적 대비 69.75%, 투표자 대비 77.94%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투표율은 89.48%(4만8585명)를 기록했다.
노조는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오는 11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4년 연속 파업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 6월 2일부터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한 현대차 노사는 20차례가 넘는 교섭에도 아직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노조는 일괄 제시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난색을 표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한데 이어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정년 65세로 연장,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