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실형을 선고할만한 사안이지만 외형만 성장하고 시민의식은 성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며 기회를 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20·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올해 2월 27일 오전 4시께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나서 돈을 내지 않고는 업주 박모(42·여)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 구 의원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박씨가 "아빠가 구의원이면 더 잘하고 다녀야지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서자 정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박씨의 뺨을 두 대 때렸다.
참다못한 박씨가 경찰을 불렀지만 정씨는 안하무인이었다.
정씨는 경찰관에게도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야, 너희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두고 봐"라고 했다.
이어서 "도망간 내 남자친구나 찾아봐"라면서 주점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앞을 막고 선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를 걷어찼다.
결국 정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라도 더욱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게 상식일 것인데 너무나 유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정씨를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결국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했을 뿐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고 시민의식 함양 교육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공직자들의 잠재적 권위의식 등이 피고인만의 탓은 아니므로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고자 형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