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다단계 판매' 단통법 위반 과징금 24억 부과

다단계 판매점도 위반횟수 따라 100만~150만원 과태료 부과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가 과징금 23억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단계 판매점들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0만~150만원씩 부과됐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유통점을 활용한 영업과정에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페이백' 등 불법지원금 지급, 특정 단말기 구매 유도 등 이용자이익을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 720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의 다단계 유통점이 급증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지난 4월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점에 대한 수수료 부당산정, 지원금과 관련된 개별계약 체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포착, 본사와 다단계 영업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12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LG유플러스는 8개 다단계 유통점에 일반 대리점보다 평균 3.17배 높은 요금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4개 다단계 유통점은 다단계 판매자에게 판매수당, 직급 포인트 등 우회지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수당을 주고, 판매자가 유치한 가입자가 요금제를 하향조정하거나 기기변경할 경우 이 수당을 차감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다단계 유통점은 페이백 등으로 평균 5만 3900원, 최대 15만 4000원의 우회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행위도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 'G프로2'와 'G3'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자에게 장려금을 최대 65만원까지 상향했다. 판매장려금은 판매자의 몫이지만 고객들에게 우회지원금으로 쓰여 1565건의 지원금 과다 지급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우회지원금과 함께 특정 단말 구매 등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 사전승낙을 없이 다단계 판매 행위를 하고 있는 유통점도 포착됐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차별적 수수료 산정,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지원금 과다 지급 등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기준 과징금 금액을 19억7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아 20%를 추가로 가중해 최종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다단계 영업과 관련된 판매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의 개별계약을 체결한 4개 유통점, 지원금 과도하게 지급한 2개 유통점 등 6개 매장에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100만원씩 부과했다.

페이백 등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2개 유통점은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점을 감안, 50% 가중해 각각 150만원씩 부과했다.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어렵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LG유플러스에게 영업활동 건전성 확보를 위해 통신판매사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원금 과다지급, 우회지원금 유도, 차별적 지원금 등 이러한 행위들 때문에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위반 행위 없이 다단계가 이뤄진다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해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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