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파나마주재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A(24)씨가 "대사관저 만찬 준비과정에서 실습원 역할과 관계없는 업무를 해야 했다"고 지난달 21일 외교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달 18∼19일 파나마를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대사관저 만찬을 준비하는 데 투입됐던 것으로 외교부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다.
만찬 전날에는 관저에서 꽃꽂이를 했고, 당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방 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 부인은 이 과정에서 명령조로 반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진술됐다.
A씨는 외교부가 공공외교 현장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51개 공관에 파견한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가운데 한 명으로, 공적 업무가 아닌 가사 노동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문제가 제기되자 외교부는 파나마 현지에 감사단을 파견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외교부는 일단 인턴에 대한 가사 노동 지시는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중이다.
다만 공직자가 아닌 대사 부인에 대한 '직접 징계' 근거 규정이 없는 만큼, 규정상 '가족의 언행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대사를 상대로 관련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