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 북부 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32)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9월쯤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고가의 TV를 값싸게 팔겠다"라고 거짓 글을 게시하여 이를 사려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41명으로부터 1,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범행 뒤 5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다니다가 광주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검거돼, 5년간의 도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사기범행 수법을 알게 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캅' 사용을 시민에게 당부했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경찰청 사이버캅'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 기능 등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물품 거래 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SKT-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