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특히 상조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사망자의 상조회사 가입여부를 확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우선 선수금을 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146개사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상조회사 가입여부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은행이 아닌 2개의 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77개 상조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해 추후에 확인이 가능토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146개 상조회사의 가입자수는 80여만명, 선수금만 3789억여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16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사망자의 보증채무 금액도 상속자에게 확인해 준다는 방침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조회를 하기 위해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99년 생겨난 통합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