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학대 혐의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등 불법 운영

자고 있는 아이를 이불을 덮고 담요로 얼굴을 눌러 놓은 모습(사진=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제공)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청주의 한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운영 전반도 엉망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청주시는 최근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청주시 복대동의 한 어린이집을 긴급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불법 운영 정황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은 자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 버젓이 24시간 운영을 해왔다.


특히 이 같은 불법 보육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겨 별도 통장까지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사 토요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학부모로부터 받지 않아야 할 저녁 급식비나 시간 연장 보육비를 받아 챙기는 등 상식 밖의 운영도 서슴치 않았다.

남은 반찬을 이용한 이유식, 일명 꿀꿀이죽(사진=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제공)
현장 조사 당시 어린이집 냉장고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연두부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지나 요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보육 인원을 허위 보고하거나 식단을 변경해 보조금을 빼돌린 정황까지 포착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와 면담하는 등 불법 운영 등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경찰에 고발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유병을 혼자 들고 먹지 못하는 아이를 이불로 고정해 혼자 먹게 하는 모습(사진=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제공)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 달 20일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0살에서 2살배기 영유아를 불꺼진 방에 가두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할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보도한바 있다.(8월 20일자, '불꺼진 방에 가뒀다'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의혹 신고)

이후 청주흥덕경찰서는 수사를 벌여 7일 해당 어린이집 원장 A(49·여) 씨와 보육교사 B(40·여)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복대동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운다는 이유 등으로 0살에서 2살배기 원생을 깜깜한 방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원장은 "지도 방법의 하나로 학대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들은 최근 인터넷 게시판 등에 학대 의혹이 사실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관련 사진과 동영상 등을 공개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