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 판사' 징계없이 사표 수리

대학 후배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가 징계없이 사직 처리됐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 판사가 낸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유 판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재판의 신뢰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유 판사는 원칙적으로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등 법관직을 유직하는 것이 사법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의원면직이 허용되는 예외조항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앞서 유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대학 여자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하고, 지난해 7월에도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또다른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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