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 허위 신고 13건 처벌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허위신고 13건을 형사처벌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8일 밝혔다,

결국 허위로 들통나며 공권력 낭비를 불러온 신고 내용 메르스 의심 신고, 허위 절도 신고 등 다양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 55분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메르스 사태에 비상 상황이던 경찰은 보건소 직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신고자 김모(23) 씨를 찾았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경찰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경찰을 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7월 30일 오후 11시 30분쯤 이모(22) 씨에게서 "오토바이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동래구 온천천에서 다른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달아난 뒤 절도미수범으로 검거될까봐 이 같이 허위로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3일 오후 10시 40분쯤에는 "온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칼에 복부를 찔렸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강력사건 발생 신고에 형사 등 경찰관 6명과 119구급대가 현장이 출동했지만 이는 허위 신고였다.

경찰 조사 결과 신고자 박모(64) 씨는 20년 전 이혼한 부인 A 씨를 괴롭히기 위해 "A 씨의 집에서 칼부림이 났다"라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가 들통나면 대부분 '일이 커질 줄 몰랐다'라고 진술한다"라며 "허위 신고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허위신고 93건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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