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박 교육감의 감사수용과 일괄타결을 제안한 기자회견이 열린 8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두가지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하나는, 학교급식에 대한 도의 감사권한을 명문화한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식비리 재발방지에 대한 도 교육청의 조치가 취해진 후에 급식비 분담비율을 협의하겠다는 것.
급식감사 조례안은 도에서 제출한 조례로, 9월 중 도의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 7월부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급식비를 영남권 4개시도 평균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급식비리 재발방지 조치'라는 하나의 조건이 더 붙은 것이다.
경남도는 이와함께 급식비 지원 시기와 범위, 한도를 분명히 했다.
도는 "도 교육청에서 내년도 전체 식품비 금액을 제시하면,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하고, 영남권 4개시도 평균 식품비 분담비율인 31.3% 범위내에서 시군과 협의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