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에는 김상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최성호 부산항만물류협회장, 최만기 부산항만산업협회 수석부회장,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전기정 부산해양수산청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노사정은 부산항운노조가 139년간 독점해 온 노무 인력 공급권을 내려놓음에 따라 노사정이 참여하는 '부산항 항민인력수급관리협의회'에서 인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는 부산해양수산청장을 위원장으로 노사정 대표 4~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수급관리협의회는 부산항의 적정 인력 산정, 인력 채용 기준, 교육·훈련 등 투명한 항만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인력 채용은 부산항운노조가 결원 인력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한다.
이어 노사정 실무협의회에서 서류와 면접을 통해 1.5배수로 압축해 추천하면 수급관리협의회가 최종 심의·확정하게 된다.
수급관리협의회는 이달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