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오카베 기요코<岡部喜代子> 재판장)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받지 못했다고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히로시마(廣島)지법과 나가사키(長崎)지법 재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홍현(69)씨는 미쓰비시조선소에서 일하던 강제징용 노동자의 아들로,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어머니 배 속에서 태내 피폭을 당했다.
이씨는 해방 후 한국에 돌아온 뒤 백색 반점과 고혈압, 만성심부전증으로 고생하다 37세에 정식으로 피폭 후유증 진단을 받았다. 2008년 일본에 치료받으러 갔다가 일본인과 한국인 피폭자 사이에 의료 지원 차등이 있다는 걸 알고, 3년 뒤 오사카부를 상대로 자신이 한국에서 쓴 의료비 2,700여만원을 보전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인정한 외국인 피폭자는 4,300여명이며, 이 중 2,600여명이 한국인이다.